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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파산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에도 파산 신청이 될까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채무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며 재기를 꿈꾸셨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진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저히 변제금을 낼 수가 없는데… 혹시 개인회생 중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생중파산’ 가능 여부와 그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이 인정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전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리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더 적합한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변제를 통해 빚을 탕감받는 제도인 반면, 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을 통해 남은 빚 전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 ‘회생중파산’을 고려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신뢰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가 이후, 계획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직 또는 폐업: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
  • 소득의 현저한 감소: 이직, 부서 이동,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건강 악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예상치 못한 부양가족의 증가: 추가적인 부양가족이 생겨 생계비 부담이 변제 능력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처럼 더 이상 변제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무리하게 회생을 유지하기보다는 파산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신청, 그 절차와 흐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종료’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라고 합니다.

1단계: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신청에 의한 폐지 vs 직권 폐지

폐지 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제금 미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폐지’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 스스로 변제 불능 상태임을 소명하고 법원에 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폐지’입니다.

무작정 연체하여 직권 폐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제 불능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채무자가 직접 폐지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유리합니다.

2단계: 파산 및 면책 신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기존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기반으로 변경된 소득 및 재산 상황, 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새롭게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회생중파산의 장점과 단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장점: 완전한 채무 해방의 기회

가장 큰 장점은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가능한 변제금을 내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채무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파산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과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 재산의 환가(처분):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환가(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파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자격 제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복권)을 받기 전까지 일부 전문직(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없거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 후에는 모두 해제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고 파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현재 나의 재산과 소득 상황, 채무 규모, 그리고 회생 변제 수행이 불가능해진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산 신청의 실익과 면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섣불리 회생을 폐지했다가 파산 면책마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반드시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모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터널 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내 일처럼 여기며, 가장 유리하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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