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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전문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즉 ‘월 변제금’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원칙과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기본 계산 공식: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이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남는 소득(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두 가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3요소

위의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월평균 소득: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집니다.
  3.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 총 변제액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변제금 계산의 첫 단추, ‘월평균 소득’ 산정 방법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는 비교적 소득 산정이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세후 실수령액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래의 계속적인 수입을 추산하게 됩니다.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산정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최소 1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영업비용'(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소득을 정확하게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 보장의 기준,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와 그 부양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약 134만 원
  • 2인 가구: 약 223만 원
  • 3인 가구: 약 283만 원
  • 4인 가구: 약 344만 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신청인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300만 원에서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 인정

만약 법정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지속적인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
  •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및 주거 상황 고려)
  • 자녀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비

이러한 추가 생계비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년간 갚는 총 변제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채무자의 총재산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다면,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 3년간 총 1,8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라도,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등) 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상향 조정됩니다.

정확한 변제금 산정,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을 넘어 소득 산정 방식,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재산 가치 평가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법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며, 이는 곧 3년간의 총 변제액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면책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변제금 예측과 해결 방안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전화 상담: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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